부모없는 미성년자, 소득 없으면 건보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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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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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와 같이 고쳤다.

시행령 개정 전 건강보험법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간주해 건보료를 부과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A양(7세)과 B군(9세)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당시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남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탓에 생활고와 보험료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다수인 20대 중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 615억원에 달했고, 2015년 7월말 현재 2만8220건, 43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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