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3일부터 사후면세점 등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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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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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강원랜드는 단지 내 일부 영업장을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오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맞춰 강원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사후면세는 면세점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출국 시 공항 내 ‘텍스프리’ 창구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호텔 3층에 위치한 3개소의 기프트 숍과 오브, 카페 뮤즈를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했다.

이번 사후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강원랜드 실무자는 “현재 기프트 숍, 오브, 카페 뮤즈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후면세점은 향후 기프트 숍 확장 등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후면세점 도입을 통해 앞으로 강원랜드를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원랜드는 ‘사전면세’ 방식도 4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면세 방식은 면세점에서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이하 상품(1인 100만원 한도)을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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