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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국회 입법 지연'...노사정대타협 과제 절반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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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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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정부 독자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104개 세부 과제 중 49개 과제만 정상추진(47.1%)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편 등 33개 과제는 노동계 불참으로 부분 이행(31.7%)에 그쳤다. 입법 지연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산재 보상제도 개선 등 11개 과제 역시 추가 노력(10.6%)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 원 하청 상생협력 등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8대 부문은 청년고용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원.하청 상생,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에 100% 도입 완료됐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노사정대타협 이행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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