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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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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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인HR이 잡코리아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HTML 소스코드 노출·무단수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 불가능 처리(robots.txt)를 했으나, 사람인HR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람인HR의 웹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잡코리아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정상적인 검색로봇만 접근할 수 있도록 'robots.txt'를 웹사이트에 설치해뒀다. robots.txt는 검색로봇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다. 설정에 따라 검색로봇의 접근을 모두 허용할 수도 있고, 모두 차단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타사의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타사의 웹페이지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뒤 이를 사업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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