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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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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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맞섰다.

더민주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대책을 논의하던 중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 의사과에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선진화법 도입 후 이번이 첫 신청이다. 

국회선진화법 제106조 2의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157석이다.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로 제한돼 있으며 더 이상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돼 있다. 

더민주는 토론에 나설 의원 명단과 순서를 의총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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