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18%)↑, 기장군(6.06%↑)는 상승하였으며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7.53%↑), 금정구(5.66%↑), 사상구(5.24%↑)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5,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 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모사전송(FAX.044-201-5536)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5일 관보를 통해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