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7.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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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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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부산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8,205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접한 경남(5.61%↑), 울산시(10.74%↑)와는 평균지가를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18%)↑, 기장군(6.06%↑)는 상승하였으며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7.53%↑), 금정구(5.66%↑), 사상구(5.24%↑)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의 원도심권(중구7.88%↑, 서구5.68%↑, 동구4.22%↑)은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감안과 북항개발 등으로 다소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5,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 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모사전송(FAX.044-201-5536)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5일 관보를 통해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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