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발급 주치의에 벌금 500만원!유전무죄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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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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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또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이 매우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20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범인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윤길자 씨는 200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수년 동안 호화병실 생활을 했다.

더구나 영남제분 회장 아내 윤길자 씨가 호화병실 생활을 하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는 겨우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2014년 10월 30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영남제분 회장 아내 윤길자 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또한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길자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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