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중 도내 표준지 4만1,61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3일자로 공시했다.
국토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09% 상승했다.
상승 사유는 혁신도시 개발 및 주변지역 상승, 한옥마을 관광지 수요 증가,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과 새만금사업지역 주변 관광수요 증가, 토지거래의 실거래가 비교 및 지가현실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4월15일 공시지가를 조정해 지가조정공시(관보공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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