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내츄럴엔도텍, 이란과 계약체결…중동 시장 첫 진출내츄럴엔도텍, 이란 제약사와 원료공급 계약체결 #가시오가피주 #식약처 #회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