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 8671명이다.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 7560원이다.
고시안에 따라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작년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평균 2360원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게 됐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변경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올해 급여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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