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2360원 더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24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오는 4월부터 국민연급 수급자는 지금보다 매월 평균 2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 8671명이다.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 7560원이다.

고시안에 따라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작년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평균 2360원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게 됐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변경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올해 급여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