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고양시, 수입과자 구입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24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 부착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 담당자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인 수입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과자류의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