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3월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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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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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10년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학습 연구 등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자율연수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총 재직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통해 교원의 자기개발 및 재충전이 이루어져 학생지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교원 정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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