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총 피해액이 815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비상 총회를 열고 1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고정자산(투자된 금액)과 재고자산(원부자재 등)을 합친 총 피해규모는 8152억원이라고 밝혔다. 123개 입주기업 중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집계된 수치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안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동중단을 했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라며 “그게 당장 어려울 경우,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실물자산에 대해서라도 우선 보상을 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 규모는 5688억원(시가 기준)이다. 반면 고정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경협보험의 경우 2630억원에 그쳐 보전율이 절반을 밑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경협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 피해액의 경우 24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고자산 피해는 교역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교역보험 가입은 전무한 상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영업손실과 123개 제조업체 외의 96개 등록 영업기업소, 분양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 피해액은 빠져있어 실제 피해액은 발표내용을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총 피해액은 8152억원이지만 여기에는 공단 중단에 따라 납품을 하지 못한 탓에 원청업체의 클레임으로 발생할 피해액이 빠진 것”이라며 “또한 개성공단에서만 12년간 경영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무형의 자산인 영업관련 손실도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비상 총회를 열고 1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고정자산(투자된 금액)과 재고자산(원부자재 등)을 합친 총 피해규모는 8152억원이라고 밝혔다. 123개 입주기업 중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집계된 수치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안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동중단을 했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라며 “그게 당장 어려울 경우,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실물자산에 대해서라도 우선 보상을 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 피해액의 경우 24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고자산 피해는 교역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교역보험 가입은 전무한 상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영업손실과 123개 제조업체 외의 96개 등록 영업기업소, 분양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 피해액은 빠져있어 실제 피해액은 발표내용을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총 피해액은 8152억원이지만 여기에는 공단 중단에 따라 납품을 하지 못한 탓에 원청업체의 클레임으로 발생할 피해액이 빠진 것”이라며 “또한 개성공단에서만 12년간 경영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무형의 자산인 영업관련 손실도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