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대상은 건축물, 전기시설, 소방시설, 가스, 축대 등 학교 내 시설물과 학교 내 공사현장, 절개지 등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이다.
점검은 학교에서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반이 2차로 안전등급 C급 이하 시설과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0년 이상의 노후 된 교육시설은 3년 주기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