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미성년자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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