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또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과징금 3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동양이엔피에도 주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