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옐로모바일·동양이엔피 공시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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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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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주요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옐로모바일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과징금 3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동양이엔피에도 주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동양이엔피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사주 매각 상대방이 자회사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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