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판매 냉동차, 알고보니 면세유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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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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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불법적으로 면세유 유통, 판매한 일당 검거 -

▲탈색된 어업용 면세유를 지하 유류창고로 저장하는 호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수협으로부터 타낸 면세유를 수집․운반․정제․유통까지 조직적으로 처리해온 일당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소형 선외기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수협으로부터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수집상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를 정제(탈색)시켜 전북도내 일부 주유소에게 판매한 협의로 수집 총책 류OO씨(46세, 김제)를 구속하고 운반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북 김제시 소재 가건물에 정제시설과 지하 대형 유류저장 탱크를 갖춰놓고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타낸 면세유를 사들여 탈색시킨 후 전주와 김제 등에 판매해 왔다.

 해경은 지난 19일 면세유를 수집하고 정제․운반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현장을 덮쳐 현행범 및 긴급체포하는 한편, 다수의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현재까지 해경이 조사한 바로는 이들이 지난 7개월 간 수집․판매한 면세유는 약 13만6천리터, 판매금액은 약 2억원이 확인됐으나, 관련자 조사가 진행될수록 면세유 불법유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해경은 현재 검거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판매주유소 및 정제창고, 피의자 자택, 해당 수협도 압수수색을 벌여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건전한 국가재정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다”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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