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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집합건물 분쟁 해결 무료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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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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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도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내달 3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거쳐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돼 있어, 그동안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담은 전화(031-8008-3476)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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