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유통법 집행을 위한 법령 전문교육과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이 함께 실시됐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올해 유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유통법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원활한 법 집행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지자체의 갈등관리 우수사례 공유, 상생협력모델 소개 등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유통업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갈등조정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상반기 내 개정된 유통법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