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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정점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대합·멍게·꼬막 등에 대해 패류 독소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수온이 7∼18도일 때 주로 검출되며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 소멸한다.
패류 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면 지자체를 통해 해당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패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예보·속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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