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점검대상은 허가면적이 5,000㎡이상인 대면적과 급경사지 등 총 30개소 2,330,000㎡이며 녹지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주택, 공장 등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석축 및 옹벽의 균열, 재해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여부 등 산림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허가구역 외 훼손 및 벌채 등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옹벽구조물 등 균열여부 및 배부름현상, 지하수 용출여부 등을 파악해 우기 시 재해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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