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자전거 보험료 전액은 상주시가 부담해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 지원금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한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주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상주시민 외에 상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도 수혜자에 포함된다.
이로써 지난해 5000여만원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며, 방문객과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 개발해 더 나은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