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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단서(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를 구비 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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