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수사2과는, 중고 자동차 불법 수출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BMW등 고가 외제차량을 비롯한 출고 3년 이내 중고 자동차 419대, 시가 114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수출한 17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는 인터폴수배조치 하였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근저당 설정 등 문제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까지 편취한 차량 소유주 22명도 함께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수출용 중고차량은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하여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데,밀수출 일당은 세관에는 오래된 연식의 정상 말소 차량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실제 선박 선적시에는 교부받은 수출서류중의 하나인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수출 할 수 없는 불법 매입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사무기기의 발달로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후 출력하는 세밀함을 보였다
한편 이들 일당에게 차량을 판매한 차량 소유주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채무 변제전 차량을 처분하였고 더욱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이미 해외로 밀수출된 차량을 찾고자 수사력을 낭비케 하였으며 도난 보험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중 일부는 처분한 차량의 번호판을 색상과 차종까지 동일한 자동차에 부착한뒤 CCTV부근을 배회하여 촬영되게 한후 도난신고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대상자들의 행위에 따라 사기·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자동차관리법등으로 입건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인천경찰청과 관세청(인천세관)과의 원할한 공조수사의 결과로 가능하였으며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고,인천경찰청은 자동차 불법수출과 중고 자동차 매매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기능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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