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STX조선해양에 올해 12월까지 증권발행 제한과 2018년 말까지 감사인 지정 결정을 내렸다.
또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12개월간 STX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나노트로닉스와 감사인 지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만원과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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