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이 22개 일자리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은 그 동안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고용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가능하게 됐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에 사업 안내,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근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부는 통합 운영지침 마련과 관련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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