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역주행···난폭운전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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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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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하며 2㎞ 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이하의 수치로 나왔으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난폭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에서 욕설을 한 하모씨(34)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 36분께 부산진구 양정교차로에서 1t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에 급차로 변경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다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배달업을 하는 데 출근시간에 늦어 빨리 가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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