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관세 전면조정할 듯...진출업체 부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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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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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제품 행우세 폐지,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 사라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해외직구 등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 상품에 더 이상 행우세(行郵稅·우편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정식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든 해외업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聞)는 복수의 중국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에 부과됐던 행우세가 전면폐지되고 세액 50위안(10% 기준 제품가격 500위안) 미만 제품 구매시 적용되던 면세혜택도 사라질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행우세는 중국 수하물 및 택배물류 수입세로 중국 정부는 소비 목적의 해외 직수입 물품에 대해 행우세를 적용해 왔다. 이를 따라 해외직구 상품은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포함)보다 30%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해외 상품거래도 행우세 적용범위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당국은 관세 정책을 전면 수정해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 상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정식 수입업체에 '역차별'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행우세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개인 하루 구매금액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 한도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30% 감면해줄 전망이다.

중국 정부 당국 관계자는 "수 차례 의견수렴 결과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곧 최종 정책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정책 발효일시는 4월 8일께로 추정되는 분위기다.

행우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의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제품별로 각각 10%, 20%, 30%, 50%의 행우세를 차등적용해 왔다.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1일 2000위안 거래한도액 안에서 구입하면 관세는 면제, 30% 감면된 11.9%의 부가가치세와 21%의 소비세가 적용돼 총 세율이 32.9%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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