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 등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세워 영훈초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에서 영어수업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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