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초·설을 맞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대부업과 경제적 대가를 미끼로 한 통장 매매의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했다. ‘불법 대부업’ 265건, ‘대포통장 매매’ 330건 등 총 595건의 불법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했다.
불법 대부업 정보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정보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보이다. 대포통장 매매 정보는 개인·법인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정보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보이다.
방통심의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대출로 빚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거나, 불법 도박·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거래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 대포통장 매매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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