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7억5천만원 형사보상"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유신정권 시절의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4040만원에서 2억5000여만원을 형사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보상이란 피해자가 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가 생존 피해자 6명과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 등 19명에게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여 불법 고문하고 기소했다.

당시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고(故) 도예종씨 등 1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는 현재까지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된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11월 당국의 불법수사를 인정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도 1965년 스스로 내렸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재심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9명이 181일에서 1122일까지 불법 구금됐다며 지난해 일급 최저임금 4만4640원의 5배인 22만3200원을 구금 하루당 보상액으로 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변호사비도 25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은 불법구금 보상액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로 규정했다. 1122일 구금된 도씨의 유족은 총 2억5000여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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