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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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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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의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화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형화된 민원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분리해 처리하고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자율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의료 및 IT 분야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심층 검토해 처리하는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 척결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사 1교 금융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개선해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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