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위수탁계약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프라이빗뱅커(PB)가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다.
다시말해 일반개인투자자들에게 좀더 밀착된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창구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유니베스트투자자문 주식 일임계약 서비스의 최소계약금액은 1억원이며, 수수료 등은 협의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은 국내주식운용에 특화된 운용회사로 18년 이상의 국내주식 운용경험 및 운용노하우를 보유한 회사이며, 지난 1997년 5월, 스틱(STIC)투자자문으로 출발하여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보다 확장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4월, 현 유니베스트투자자문㈜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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