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돼 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이체 등록 계좌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계좌 변경은 계좌를 옮기려는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변경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개인 계좌 자동이체 규모가 639조원으로 은행권에서는 본격적인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3단계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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