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설명,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