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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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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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차장 이용 늘어나 주차난 해소 기여할 것"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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