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일본 아베내각이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3개의 틀에 맞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은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 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특구제도에서는 규제특례 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특구를 운용하고 있다.
넷째,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해소 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주요 정책 시사점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 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고,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 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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