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 발빠른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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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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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는 지난 2월 3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문건설업을 청주시에 등록된 1,129업체에게 발송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는 전문건설업체의 신고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기적 신고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 신고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시행일이 2018. 2. 4일로 향후 2년간은 ‘주기적 신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청주시는 개정에 따른 혼란으로 신고사항을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사전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도 청주시는 전문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지식에 대해 부족했던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알기 쉽게 관련법을 안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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