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종이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첫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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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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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백모씨(48)와 임차인 김모씨(46)가 만나 용인소재 주택 전세계약을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했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으로 실시한 첫 사례가 서울 서초구에서 나왔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백모씨(48)와 임차인 김모씨(46)가 만나 용인소재 주택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하여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날인 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해전자적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전자계약시스템 시범 자치구로 선정돼 국토부와 함께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하게 되면 매매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의 실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실수에 따른 불이익도 예방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내용이 누락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필요항목이 누락되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게 된다.

게다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고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계약 완료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고서가 온라인으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승인하면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된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서초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시범운영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에 나선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은 스마트폰 전자 서명 애플리케이션이 없어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어야 하기에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올 4월 완료되는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구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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