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월 25일까지 관내 328개교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구,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한다.

불법 현수막(족자형)[1]
한편, 일반 시민들도 불법광고물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불법광고물 신고란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시 또는 군·구 광고물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
안병희 시 도시경관과장은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 경관을 위해 사업주 및 광고주의 규정 준수와 자율 점검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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