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뿌리 뽑는다

  • 낡고 오래된 간판, 음란․선정 유해 광고물 등 일제 정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유해 광고물을 뿌리 뽑는다.

인천시는 오는 3월 25일까지 관내 328개교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구,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여진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호우 및 강풍 때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이다.

불법 현수막(족자형)[1]


한편, 일반 시민들도 불법광고물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불법광고물 신고란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시 또는 군·구 광고물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

안병희 시 도시경관과장은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 경관을 위해 사업주 및 광고주의 규정 준수와 자율 점검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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