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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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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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3월20일까지 친환경인증, HACCP지정 농장 -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강화사무소(이하 강화농관원, 소장 표세웅)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173억원의 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HACCP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종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종류 및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까지,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농관원 관계자는“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기준 및 HACCP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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