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연안화물선업계에 유류세 국고보조금 지급

  • 16년 1분기(12월~2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3.11.까지 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을 3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금번 보조금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중 경유를 대상으로 3월 11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개 업체에 약 32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1분기에도 약 8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중복․부정수급의 시스템적 방지와 보조금 업무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17년 상반기까지 구축운영 하기에 앞서 각 보조사업자로부터 허위증빙 등에 의한 기초적 부정수급 적발 및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정보를 보조금 신청 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임지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연간 약 30억의 유류세 보조금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고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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