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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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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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 전 1회 교육이수, 미 이수자는 과태료 200만원이하 이던 것이 특별법 시행일부터는 영업 전 1회의 교육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 이수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됐다.

교육 대상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뿐 아니라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이 해당되며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1월 21일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영업소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업소의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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