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RA 웹페이지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모가 관리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한 살배기 아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오아주 하원은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도 권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이미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라도 부모의 감독만 있다면 엽총, 소총 등에 한해 일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발효하면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보호만 있으면 제한 없이 각종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제이크 하이필 의원은 "14살 이하 어린이들이 권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런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부모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틴 러닝-마카르트 의원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무장한 상태에서 걸음마를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으로 1살,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실제 권총을 갖고 노는게 가능해졌다"고 우려하는 등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오아주에서는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권총을 소지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엄하게 처벌해왔다. 지난 201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실수로 사격 교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여자 어린이는 총이 너무 무거워 어깨가 아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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