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시간당 7,040원, 월1,471,110원(월 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이성욱)을 열고, 이 같이 심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에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약 348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안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50%와 안산시 생활물가 8%를 반영, 산정했으며, 월1,471,110원을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04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보다 16.7% 높다.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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