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깡통전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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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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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저리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업무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세입자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해주는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2016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제도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이행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사실상 사라진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기존의 다른 보증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다자녀와 장애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 할인 혜택도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무주택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돼 연간 약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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