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은행은 계좌이동제 3단계 실시에 따라 'NH주거래 우대정기예금'을 출시하고 기존 'NH주거래 우대통장' 고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출시된 NH주거래 우대정기예금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최대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1년제 상품 기준 연 1.44%이며 우대금리로 최대 0.4%포인트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타행 계좌 자동이체 또는 출금이체(자동납부) 3건 이상 출금 시 0.1%포인트가 적용된다. 또 △'NH채움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 이용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적립식(임의식) 펀드 중 1개 이상 가입 시에도 0.1%포인트가 추가된다.
더불어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출시한 NH주거래 우대통장의 수수료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NH주거래 우대통장 가입자는 타행 계좌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기존에는 출금이체(자동납부) 3건 이상 출금해야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타행 계좌 자동이체가 추가됐다.
아울러 주거래 우대통장·적금에 모두 가입한 고객에게는 오는 6월까지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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