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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시켜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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