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이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법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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