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제기 안건인 IoT 가전 대기전력 기준 완화 관련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IoT 가전은 네트워크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대기전력을 측정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 내장 제품 등이다.
예컨대 에너지효율 1등급 텔레비전(TV)의 경우 기존 IoT 등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 장착 때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2W 이하)과 일반 대기전력 기준(0.5W 이하)을 함께 적용하지 못했다.
에너지수요관리과는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가전제품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IoT 기술 적용 스마트 가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로 시장성 확보 등을 고려해 상용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소비와 보급량이 많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